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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끙끙 앓는데… 부모는 ‘멍 지우는 법’ 검색했다

입력 : 2021-04-15 14:00:00 수정 : 2021-04-15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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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탈수증세에도…지인들 초대해 술·고기 먹어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남편 A(24·오른쪽)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아들을 집어 던지고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아이가 제대로 거동조차 못 할 정도로 앓는데도 ‘멍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하고 지인들을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자의 아버지 A(24)씨와 어머니 B(22)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A씨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다루다가 B씨에게 ‘네가 받아’라고 말하고서 던졌다”며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는 피해자 얼굴을 세게 가격해 이상증세가 더 심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아들이 젖병 꼭지를 전혀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탈수증세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사기관에 따르면 아들이 아파 앓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조카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고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B씨는 A씨가 아이에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이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방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며 부부가 서로에게 아이 사망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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