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사진 가운데)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는 유 변호사가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 5일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불과 나흘 만인 9일 사임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지는 9일 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전했다.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 변호사인 유 변호사는 이 매체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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