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8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이달 말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 전 영업 관련 조건과 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이들이 계약 전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계약에 앞서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 재무구조와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 전 부담해야 할 조건 등을 알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의 경우 4월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2000여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 심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등을 온라인교육했다. 시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등록한 가맹본부는 2682개 브랜드 4884건이다. 신규등록이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가 4004건, 자진 등록취소가 283건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건꼴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럴 경우 시 차원의 행정처분과 함께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박주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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