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 기대”
서울시가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자전거 사용자의 운전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약 3시간의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약 1시간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실기는 곡선·직선 코스 주행 등 이용자의 신체역량을 평가한다. 시험은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2세)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자전거 운전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중급 합격자에 대해서는 인증증과 함께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하는 혜택을 준다. 인증제는 6월 도입되며 첫 합격자의 경우 7월부터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따릉이 이용률이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다”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인증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아·초등생·중고생·성인 등 연령대별 자전거 표준교재도 개발됐다. 시는 올해까지 총 80명의 자전거 강사를 양성해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과 실기를 교육할 계획이다. 자전거 교육과 인증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구축돼 이달 안으로 공개된다.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자전거 정비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도 전면 개편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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