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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망 당일 단 9.5㎏ 기아상태, 2회 이상 밟혀 췌장 절단”

입력 : 2021-04-08 07:00:00 수정 : 2021-04-08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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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오는 14일 오후 예정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야 정인이 입양부모의 열번째 공판이 열린 7일, 정인이가 사망 당일 기아와 2회 이상 밟혀 췌장이 절단됐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 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교수가 불출석하면서 검찰은 그의 감정서를 대신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이가 사망 전 최소 2번 이상 발로 밝혀 췌장이 절단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감정서에서 이 교수는 “유아가 바닥으로 넘어진다고 해서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결국 2회 이상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재판에서는 정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가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두부 부검 감정서를 공개하며 “(두부의) 타원형 손상은 유연하거나 표면이 좁고 부드러운 파리채 같은 물채로 맞으면 이런 멍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인이는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모 장씨는 전날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씨 측은 정인 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정인 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불과 6개월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했음에도 죽을지 몰랐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 역시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한편 머리를 뒤로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도중 감정이 복받치는 듯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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