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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위험 노출 … 급식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해야”

입력 : 2021-04-07 06:00:00 수정 : 2021-04-07 0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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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노동자 사망 첫 산재 인정
환기 안돼 일산화탄소 기준치 30배
학교비정규직勞 “공기질 대책 시급”
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에서 열린 학교 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년 동안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했던 A씨는 2018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원인은 폐암. 흡연 경력도, 가족력도 없던 그가 암에 걸린 것은 급식실 때문이었다. 고온의 튀김이나 볶음, 구이 요리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그를 병들게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 퓸(fumes·연기)이 A씨의 폐암 위험도를 높였다고 보고 지난 2월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 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최초 사례다.

 

A씨의 산업재해 인정을 계기로 학교 급식실 현장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에 따르면, 울산 지역 24개 학교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튀김이나 전 등의 조리과정에서 검출된 일산화탄소는 최대 295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사무실 내 공기 질 관리 기준(10ppm)의 30배나 됐다. 이산화탄소는 기계측정 한계치인 8888ppm을 넘어서 정확한 측정조차 불가능했다. 8888ppm은 기준치(1000ppm 이하)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도 튀김·볶음 등을 조리할 때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대기오염물질(입자상 물질·PM)의 노출이 확인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학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학교 급식실 환경이 A씨가 일했던 학교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일했던 급식실은 그가 폐암 진단을 받기 1년 전부터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은 향후 △학교급식 종사자 중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집단산재 신청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혜·조희연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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