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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차에서 쿨쿨… 음주측정도 거부한 간 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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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16:00:00 수정 : 2021-04-06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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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에 잠을 자다가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간 큰 20대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5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깨웠다.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했다.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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