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를 7일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특수본이 구속한 첫 사례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포천시 공무원 A씨는) 내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9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매입한 땅과 건물은 모두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려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현직 LH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 노온사동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경찰은 B씨가 내부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와 관련해서도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경이 서류에 최대한 완벽을 기해서 넘겨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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