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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수처 ‘기소권 충돌’… 공은 대법에

입력 : 2021-04-05 20:00:00 수정 : 2021-04-05 2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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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 유보부 이첩’ 공식반대
대법서 위법 여부 최종 결론날 듯
수원지검, 이성윤 특혜조사 관련
CCTV 보존 요청… 공수처 “검토중”
내일 영상 자동삭제… 압색 가능성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에 수사를 맡긴 판·검사 등의 사건을 수사 후 모두 공수처로 송치토록 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식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놓고 불거진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건 이첩)의 근거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내부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대검과 공수처가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전체를 보존해 달라’는 수원지검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늦게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까지 조사 중인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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