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세살배기 여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2개 혐의를 적용해 석씨를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힌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큰딸 김모(22)씨가 낳은 신생아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출산한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다. 또 지난 2월9일 발견한 세살배기 여아의 시신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3월30일 직후 산부인과에서 두 아기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 숨진 아이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미수에 그쳤다. 석씨는 김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딸 김씨에게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석씨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석씨가 바람 소리에 놀라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석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석씨와 관련한 첫 재판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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