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관련 범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보다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문에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지난 1일 전격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를 맡긴 사건의 기소권을 놓고 양측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관련 사건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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