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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약 3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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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4 12:01:00 수정 : 2021-04-04 1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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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팰리스’ 상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가 3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이 수급사업자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 1개, 준공 후 공실 1개, 임대 상태 1개였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속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최근 자금난으로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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