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을 하다가 생후 3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와 아내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아동을 떨어뜨린 후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방치하다 (피해아동을)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생후 3개월의 유아를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이나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 때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 납골당에 갈 때마다, 아들과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 곳에서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도 "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못난 엄마다. 최근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 너무 짧은 시간에 가족을 2명이나 잃게돼 하루하루 고통스럽다"면서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한 점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앞으로 남아있는 큰아들에게 어떠한 고통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중 B씨가 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머리를 다친 C군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건 발생 40여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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