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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깎아주려 했다는데…” 김태년 경고에도 박주민 두둔(?)한 노웅래

입력 : 2021-04-02 10:21:57 수정 : 2021-04-02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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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 많이 깎지 못했다더라” / 김종민 “사실 임대차 3법 제도적 결함 있어” / 김태년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왼쪽)과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월세를 약 9% 올려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폭리가 아니라 사실 (월세를) 깎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의원 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되니 더 많이 깎아줘야 했는데 덜 깎아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대차 3법은)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박 의원을 사실상 감쌌다.

 

김 최고위원은 “(임대차 3법은) 근본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하고 신규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이라며 “수많은 임대인에 대한 도덕적 갈등 요소가 되거나 무언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제도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소유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1%나 올려받은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따르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종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 연합뉴스

 

박 의원의 경우 기존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비판이 인 데 대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파문에 이어 박 의원 문제까지 불거지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후보 캠프 허영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행이 박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면서 “당 경고에 대해서 박 의원의 합당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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