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6년간 스토킹하던 학원 강사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스터디카페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다음날인 19일에도 스터디카페를 찾아갔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A씨 요청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오후 7시58분께 '스토커가 다시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를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그 외 박씨는 지난해 3월5일 스터디카페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과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거나 독서실 이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3년 변리사 학원 강사 A씨의 수업을 들은 뒤 약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이용료를 정당하게 결제했으므로 건조물칩입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두 차례 눌러본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스터디카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박씨는 의사에 반해 들어갔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찬 점 등을 고려하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씨가 A씨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보고 출입문 앞을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스터디카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박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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