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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들어” 여친 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얼굴·목 수차례 때린 20대

입력 : 2021-04-01 13:55:13 수정 : 2021-04-01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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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목 부위 절개하는 응급 수술받기도
Domestic Violence During Quarantine. Man threatening his girlfriend with fist, scared woman hiding her face in hands

 

술자리에서 한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전부터 피해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이러한 폭력을 참고 견디다 또다시 폭행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12일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 마시던 중 술을 계속 쏟았다. 이에 B씨가 일행에게 “술을 나한테 계속 쏟아 속옷까지 젖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 분노한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임파선 부위 통증을 호소해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9월19일부터 11월까지 B씨와 동거하던 대전 서구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가 외출 준비에 늑장을 부린다며 귀를 잡아당겨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 기간 동안 지속해서 폭행이 이뤄졌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방법 역시 과격하고 흉포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막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범죄를 저질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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