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살인 범의 없었다" …용인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 법리 다툼 예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3-30 23:00:00 수정 : 2021-03-30 22:09:06

인쇄 메일 url 공유 - +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에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인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며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A씨 부부가 조카 C(10)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내 형법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두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와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 등을 모두 따진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 인정에서도 살인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해자의 사망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 동안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 행위는 지난 1월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같은 달 20일에는 개똥을 핥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도 가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나 C양을 학대했다.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