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독 불가’ 판정을 내렸다.
29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22)씨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한 뒤 직접 또는 간호사와 가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산한 날로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일한 신생아인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 어머니 석모(48)씨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했다.
이 사진들 속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사진 가운데 신생아의 덩치가 커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수사팀은 일부 사진을 구미지역 모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동일한 신생아인지를 물어봤지만, 답변은 국과수와 같았다고 한다.
이는 카메라와 피사체 간 거리 차이를 알 수 없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설명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발찌가 끊어진 사진의 아기가 이미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이밖에도 숨진 여아 친부를 찾는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구미=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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