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들은 2살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수분간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9일 구미경찰서는 구미 모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각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19년 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고,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 아동 5~6명을 40여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은 아동 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교사들의 학대 사실은 지난해 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학부모 A(42·여)씨는 아들(당시 2세)이 2019년 12월쯤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틱 장애’와 말을 더듬는 증상까지 보이자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다른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에게도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알렸고, 지난해 1월 구미경찰서에 민원을 넣었고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어린이집 측은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방문한 학부모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관계자들은 엄정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고소 후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아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여아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는 모습,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등이 담겼다.
교사들은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이를 억압하는 등 원생 5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벌을 줬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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