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한 식당이 예시 사진과 다른 짜장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앱 짜장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최근 배달 앱 ‘요기요’를 통해 짜장면 주문을 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해당 음식점이 제공한 짜장면 조리 예에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요리되는 짜장면 사진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 짜장면은 한국에서 ‘춘장’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춘장에 볶아진 듯 갈색을 띠고 있다. 가격은 6000원이며 별도의 설명은 적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이와 전혀 다른 짜장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한 사진 속 짜장면은 ‘갈색 짜장면’이 아닌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또 흔히 짜장면 하면 떠올리기 힘든 고수도 올려져 있는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상품 리뷰에 “짜장면 이게 맞나요? 전혀 다르네요”라며 “다시는 안 시킬 것 같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해당 음식점 주인은 지난 8일 “이것 중국식 짜장면이다. 한국식 없다.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해당 리뷰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식 짜장면 사진을 걸어두고 중국식 짜장면을 판매한 건 사기나 다름없다는 격양된 반응을 내놨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앱에 등록된 사진과 전혀 다른 음식이 배달됐다면 전자상거래에서 표시된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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