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사람을 상대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의료 자격없이 체형교정원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까지 B씨를 상대로 116차례에 걸쳐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 치료 등을 해주고 21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쯤에는 고관절탈구과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에게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기자극을 주는 등 무자격 치료행위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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