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근저에는 무분별한 대출이 있었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크게 대출을 크게 받았다”며 “포괄적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이해충돌 문제나 공직자 비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엄청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단체가 경기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의 LH 직원들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DSR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은 81%였다. 이중에선 DSR이 144%일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권호현 변호사는 “토지대출을 제외한 개인의 주택 관련 전세자금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여기에 자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없겠나. 그것까지 넣으면 200%가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하고 있는데 차주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라며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도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다”며 “DSR 계산식의 분자인 총부채에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대출을 통해서 집과 땅을 사는 게 무한 허용되는 한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뤄지는 투기는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가 앞으로 DSR을 차주별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토지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초과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더해 8000만원 이상 연봉 가진 사람이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는 경우에만 차주별로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일관되게 개인별로 DSR 원리 계산식 그대로 규제해야 LH 사태 같은 투기 발생하지 않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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