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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3년 전 ‘셀프 출산’ 인터넷 검색

입력 : 2021-03-24 20:30:00 수정 : 2021-03-24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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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 PC서 검색 기록 확인
지인 도움 등 받아 출산 가능성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친모로 밝혀진 석모(48·구속)씨가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개인용 컴퓨터(PC)로 ‘셀프 출산’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근무한 회사의 PC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출산과 관련한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씨가 검색한 단어는 ‘셀프 출산’과 ‘출산 준비’ 등이다. 따라서 석씨가 산부인과 병·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나 홀로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출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송치 때 증거자료로 보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씨의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석씨가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된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석씨는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실시한 세 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석씨는 당시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재확인됐지만,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4월5일까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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