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4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에 따르면 조해근 판사(소액2단독)는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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