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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눈썹 홍보하더니… 불법 색소 사용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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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19 11:39:07 수정 : 2021-03-19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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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제조사, 불법 색소 화장품 4년간 13억원어치 판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4년간 13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브로우펜, 컬러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어치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회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진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회갈색)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흑색) △엘크릿 헤어 볼륨 틴트 브러쉬(흑갈색)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제조업자 (주)청수코스메틱)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네츄럴브라운·제조업자 (주)청수코스메틱) 12종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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