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 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1억3000만원어치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한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개인방송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소위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를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와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또 ▲이용자수·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창구 마련’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 금지 ▲방통위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도 규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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