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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법농장서 구조한 개들 그린벨트서 보호하던 단체 고발돼

입력 : 2021-03-17 10:04:32 수정 : 2021-03-17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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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부당하다"…행정소송 계획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한 동물보호 단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양구는 시민모임이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목상동에 개 사육장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면서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계양구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724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민모임은 계양구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게 됐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계양구의 조치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계양구 계양산에 있는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280마리 가운데 갈 곳이 없는 160여마리를 위해 목상동에 비닐하우스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개들을 보살피고 있다.

시민모임은 당시 후원자의 도움으로 도살을 앞둔 개농장 개들의 '매입비용'을 농장주에게 지급하고 이들을 구조했다.

시민모임은 "과거 개를 식용으로 기르던 시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며 "개들을 모두 입양 보내기 전까지 흉물스러운 해당 시설물 대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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