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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진해일 안전지대 아냐”

입력 : 2021-03-11 22:00:00 수정 : 2021-03-11 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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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모 7.2 이상 때 동해 발생 가능”
기상청 “中·日과 정보 공유 대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14일 후쿠시마현 니혼마쓰(二本松)시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이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훼손돼 있다. 후쿠시마=연합뉴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딱 10년이 됐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일본 해역에서 대규모지진이 발생할 시 지진해일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해일은 흔히 해저에서 생긴 대규모 지진에 의해 발생한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 규모도 9.0이었다.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해수면이 상승하며 해일이 발생해 해안을 덮치는 것이다. 해저에서 땅이 크게 움직일수록 해일도 커진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2차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규모 6.5의 지진만 발생해도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동해는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동해 먼바다, 일본 서쪽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해안까지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일본 서쪽지방에 규모 7.2∼7.4의 지진이 발생하면 동해에 지진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이 지역에서 최대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83년 니가타 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강원도에 지진해일이 일어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기상청은 “대규모 지진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본, 중국과 지진 관측자료를 공유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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