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방지법’엔 “입법부 사안”
법관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기피신청을 냈다.
8일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기피신청 기각으로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말 법복을 벗어 헌재 선고의 실효성이 없는 점이 변수다. 법조계는 헌재가 임기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탄핵 소추된 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탄핵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임성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헌재는 “도입 여부는 탄핵 심판의 헌법 보호적 기능과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 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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