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스위스서도 공공장소 부르카·니캅 못쓴다

입력 : 2021-03-08 19:36:49 수정 : 2021-03-08 22:06: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극우정당 제안 ‘착용금지안’
국민투표서 51% 찬성 통과
7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 투표가 가결된 후 시위대가 "인종차별적 반무슬림, 성차별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베른=AP뉴시스

스위스 유권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자는 극우정당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일간 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극우정당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공공장소에서의 니캅·부르카 착용 금지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찬성률 51%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앞으로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장 중 하나다.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으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다. 다만 보안이나 기후, 건강 등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건 예외로 인정됐다. 예배장소에서도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할 수 있다.

 

이슬람 사회는 즉시 반발했다. 이슬람 여성인권 단체 관계자 이네스 알 시크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스위스 내 이슬람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슬람교도들을 낙인찍고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텔과 관광업계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아랍권 관광객의 스위스 여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호텔협회 측 인사는 “부르카 금지 법안은 스위스가 (외국인에) 열려 있고 관용적인 관광지라는 평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는 그간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논란 끝에 무위에 그쳤다.

 

티치노와 장크트갈렌 등 일부 지역에선 주민투표를 통해 부르카 착용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유럽에서는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내 이슬람교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로 추산된다. 이들은 주로 터키와 보스니아, 코소보 출신 이민자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