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깍두기 재탕’ 논란에 오른 부산 소재 한 돼지국밥집이 결국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산 동구청은 8일 해당 음식점을 현장 지도 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유튜브·아프리카 TV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 파이(본명 강다온)는 지난 7일 수익금 기부를 목적으로 생방송을 통해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을 방문해 서빙 이벤트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였지만, 논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방송 중 한 식당 직원은 손님이 먹고 남긴 깍두기를 기존의 반찬통에 넣었고, 또 다른 직원은 해당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다른 그릇에 담았다. 이른바 ‘깍두기 재탕’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드러난 것이다.
논란이 되자 BJ 파이는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하게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으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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