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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쏟고도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달 왜?

입력 : 2021-03-07 19:33:25 수정 : 2021-03-08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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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고용 1.5%P 줄어 5.9%
66개 기관 의무채용비율 못지켜
文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무색

부처 고용 예산 20% 늘었는데
현장선 “예산 안내려와” 아우성

비율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
“인사적체 해소할 체질개선 필요”
서울시내 대학 취업게시판에 취업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청년고용의무제가 불합리하다며, 목표만큼 청년을 채용하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도 현장에서 감지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의 66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는 정부중앙부처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48곳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중앙부처 일자리 예산은 25조4998억원으로 1년 새 20.1%나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7.4%에서 오히려 1.5%포인트 낮아진 5.9%를 기록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까지였던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2023년까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 하락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산만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은 유감스러워하면서도 의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0명을 채용해야 청년고용 기준을 채우는 기업은행의 경우 420명을 채용하고도 미이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공채 합격자 170명이 올해 2월 입행하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해 청년 4명을 뽑아 의무제 기준을 넘어섰지만 합격자 1명이 첫 출근을 하루 앞두고 입사 포기를 통보하는 바람에 미이수 기관으로 공표됐다.

 

고용부는 2분기쯤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을 불러 미이수 사유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미이수 기관에 특별한 제재를 내릴 수단이 없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미이수 기관과의 상담이 열릴지도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일부 기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채용 청년 숫자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로 미이수 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고용부가 67개 명단을 공개하자 개발원이 뒤늦게 이를 확인한 후 정정 서류를 재전송하면서 이수 기관으로 전환됐다. 해당 기관이 큰 비중을 두는 의무였다면, 이같이 허술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이수가 기관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 기관은 “예산도 없는데 못 뽑을 사람을 억지로 채용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억지로 채용을 늘릴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는 공공기관 역시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공기업들도 성장이 정체되고 인사적체도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정과제 목표인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를 2016년부터 최근 5년 연속 달성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청년고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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