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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사상’ 마포 모텔 방화범… “고의 아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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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3 15:49:28 수정 : 2021-03-03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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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투숙객의 방화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 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기소된 남성 조모(70)씨가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조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다른 투숙객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투숙하던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 박모씨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해 의자로 집기를 부수려고 했고 박씨가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조씨가 박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사는 것이 힘들어 자살 시도를 했던 것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아니다”라며 “술 요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니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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