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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다 표시’ 벤츠 E300 소비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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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5 10:15:49 수정 : 2021-02-25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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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투싼 등도 리콜 조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사진) 차량 2만9769대의 연비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 소유주에게 보상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E300 차량이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5년 12월21일에서 2019년 9월 19일까지 판매된 2만9769대다. 도심연비가 리터당 9.6Km로 신고됐는데, 실제로는 9.1km로 5.2% 차이가 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오는 3월 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 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이달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만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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