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오전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 영결식을 열었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이 위반됨에 따라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변상금은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내로남불’ ‘늑장대응’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른 전례 등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고 백기완 선생 장례위 요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이 그때와는 다르다”고 거부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등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19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1000여명의 군중이 모였지만 해산 혹은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서울시 관계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내편·네편 따라 이렇게 이중 방역 잣대를 내세워도 되나”고 꼬집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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