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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입력 : 2021-02-22 11:55:00 수정 : 2021-02-22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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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변상금 267만원 부과 예정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연합뉴스

 

서울시가 22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한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주최 측이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 이뤄진다.

 

앞서 시는 영결식 진행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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