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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추고 귀 파주고"… 유부남·미혼교사 불륜 청원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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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2 11:29:59 수정 : 2021-02-22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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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징계 절차 요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 중인 교사들이 학내에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관할 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물의를 빚은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게시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를 통해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게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7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 및 교실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는 “두 사람이 올해 8∼10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며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장면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마감된 전북 장수 불륜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이 두 교사의 부적절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있는 A씨를 B씨가 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사춘기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두 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두 교사가)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수교육지원청 조사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지만, 교내에서의 애정 행각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원인은 이를 증명할만한 사진 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온 직후 직접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해당 교사들이 교사로서 품위 유지 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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