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A상가건물의 회칙은 대표자인 회장을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인 회장 갑(甲)은 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6명만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 갑은 다시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63명 중 4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중 28명의 찬성으로 위의 선행결의를 추인, 인준하는 후행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 위와 같은 후행결의는 하자가 있는 선행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갑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까요? 또한 구분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선행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대법원은 “후행결의가 무효인 애초의 선행결의로 인하여 새로이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선고된 ‘2018다273981’ 판결에서도 이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하자 있는 임원 선행결의가 있은 뒤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애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사안에서 선행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행결의를 추인하는 후행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후행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선행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하면 이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각하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선행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데,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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