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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초동 대처 못한 경찰, 이번에는 “시위대한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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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9 07:00:00 수정 : 2021-02-19 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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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가명)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관련 2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법원 청사를 나서자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미흡한 초동대처로 비판을 받은 경찰이 이번에는 정인이 사건 공판날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시위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엄연한 불법행동이지만, 시위 중 충돌한 사안을 두고 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열렸던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벌어진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한 여경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공판이 끝난 후 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당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해당 여경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서 관계자는 “피해 여경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사건 처리를 원해 사건을 접수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여경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폭행을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고 있다.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은 여러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날 법원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이날 시위에 참석했던 시민들 중 상당수도 경찰이 벽에 밀어붙어 타박상을 입거나 경찰에 밀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는 양부에게 달려드는 시민을 경찰이 밀치거나 양모가 탄 호송차 앞을 막고 누운 시민을 경찰이 거칠게 끌어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당일 시위에 참석했던 A씨는 “당일 분위기가 워낙 격했어서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팔이나 다리를 다친 사람도 있다”며 “경찰도 자신의 일을 하는 거니 원망하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폭행을 당했다며 시위한 사람을 신고한다고 하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나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안그래도 정인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경찰에게 실망했었는데 씁쓸하다”고 전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는 이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변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위에 참석했던 B씨는 “범죄자도 국민이니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경찰이 양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 ‘왜 정인이는 저렇게 보호해주지 못했나’란 생각에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는지 알면서 시위대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우선 영상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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