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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 위한 ‘3분의 기다림’… ‘트래픽 브레이크’ 아시나요?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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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0 14:00:00 수정 : 2021-02-20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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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상시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
통제 경찰관 추월하면 교통법 위반
역주행·난폭운전 등 사건 때 발동
경찰, 사이렌 울리며 속도조절 요청
안 지키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여

깜빡, 깜빡, 깜빡….

퇴근길 차량이 자유로를 달리던 지난해 9월17일 오후 5시45분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향 킨텍스 나들목(IC) 부근 편도 5차로의 차량 행렬이 조금씩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멈췄다. 저마다 비상 깜빡이를 켠 게 분명 보통의 상황은 아니었던 이 광경은 반대편 서울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3분쯤 지났을까. 맨 앞 경찰차가 출발하자 비로소 나머지 차량도 속도를 높여 그곳을 벗어났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영화 같은 장면은 당시 도로에 흩어진 나무 낙하물 등으로 2차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오토바이에 의해 발동됐던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였다.

◆돌발 상황 시 발동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낯선가요?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 위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발동된다. 보통 사고 지점 3~5㎞ 전부터 이뤄지며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이를 알리는데, 후속 차량은 이에 맞춰 속도를 낮춘다. 주로 차량 소통이 많은 대로에서 때때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9월17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향 자유로 킨텍스 나들목(IC) 부근에 멈춘 차량 행렬(사진 위 빨간 네모).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청이 2016년 12월 교통사고 처리지침 관련 매뉴얼을 개선한 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경찰차)만으로 사고 초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졌지만, 많은 운전자에게 낯선 것이 현실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그간 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긴급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앞서 경찰은 △신대구고속도로 음주차량 역주행 사건(2021년 1월) △고창∼담양 고속도로 횡단 외국인 구조(2019년 7월)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난폭운전 사건(2019년 6월)에서 발동한 바 있다. 덕분에 주변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부 차량은 경찰관 추월 시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작년 9월 임진각에서 행주IC에 이르는 자유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던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문성준(39) 경위는 지난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운전자들이 남다른 시민의식을 발휘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갑자기 앞에 나타난 경찰 오토바이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응해줬다는 설명이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처음 등장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잘라 말했다.

전방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없지만, 바로 앞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점등하며 서행하는 상황으로 미뤄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자신과 다른 차량의 보호를 위해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 몇몇 차량은 사고현장에 접근하던 문 경위를 추월하려 했다는데, 이는 엄연히 교통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5조는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경위는 “방해의 정도가 심하면 형사입건까지도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튿날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운전면허 교재를 조사한 결과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앞차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할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점은 확인했다.

지난해 9월17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향 자유로 킨텍스 나들목(IC) 부근에서 낙하물이 수습되는 동안 차분히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모습.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소중한 시간 내준 운전자에게 경례

문 경위는 당시 사태 수습을 기다려준 운전자들에게 경례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래픽 브레이크가 발동된 때는 퇴근 무렵이었다”며 “바쁜 중에도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해준 데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4월17일부터는 도심부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의 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시행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모두 따라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도 남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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