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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배성우…벌금 700만원

입력 : 2021-02-16 07:15:37 수정 : 2021-02-16 0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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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법원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배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배씨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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