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과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복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가입하면 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 이하로 제한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됐다. 학교가 동물 해부 실습을 할 경우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허용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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