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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장의 외국인 선원 납치?… 임금체불에 따른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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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9 14:36:15 수정 : 2021-02-09 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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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지호. 뉴시스

국내 한 언론이 9일 보도한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4명이 외국인 선원 33명을 납치했다’는 기사는 선사의 일방적인 발표로 선원 납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 선장과 선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영진607호’가 임금 체불로 선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선원 납치’논란에 휩싸였다.

 

9일 부산에 본사를 둔 영진607호 선사인 ㈜케이통상 등에 따르면 영진607호가 지난 4일 선사의 입항 지시를 무시하고 정기항로를 벗어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영진607호 선사인 케이통상은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영진607호 선장 A씨와 한국인 선원 3명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기니 등 외국인 선원 33명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선사에 확인한 결과, 처음 보도된 기사와는 달리 오랫동안 임금체불에 시달린 선장 A씨와 선원들이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선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통상 대표 B씨는 “선장과 선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불과 4일에 불과하다”며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항 입항을 지시했으나, 선장이 지시를 어기고 다른 나라 항구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통상은 선장 A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항로를 이탈하자 지난 5일 기니비사우 당국에 긴급수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8일 세네갈 주재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도 외국인 선원 납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진607호는 케이통상과 아프리카에 본사를 둔 SK트레이딩컴퍼니 합작회사 소속이다. 지난해 선장과 선원들이 부산 감천항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최근 선명을 ‘NO.103지호’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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