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실 직원은 고용불안 시달려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의원 월급을 받을까? 아니면 장관 월급을 받을까? 그것도 아니면 의원이 장관으로 간 경우에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의원과 장관 월급 모두 수령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쪽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 신분으로 받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받지 않는다. 다른 공무직을 수행함에 따라 의원으로서 법안 발의나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187만9000원이다. 여기에서 입법·특별활동비 4704만원을 제외하면 1억483만9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원으로 수당과 직책수행경비까지 합하면 1억7790만이다. 장관 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장관 겸직 의원들은 장관 보수만을 수령한다.
반면 ‘개장 휴업’ 상태에 들어간 의원실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국회 보좌진·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올해 초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의원이) 장관 된 의원실 직원들은 (의원이) 복귀하기 전까지 무슨 업무들을 하며 지내시나요?”, “장관 된 의원실 뭐 하냐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방 중에선 의원실 사람부터 자른 곳도 있어요. (의원) 회관에 일 없다고.”
장관 겸직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보좌진도 둘 수 있다.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실 소속 4급 보좌관과 5∼9급 비서관 등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다만 의원실에 일이 없기 때문에 의원실 직원들을 내보내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의원실 소속 보좌진 중 1∼2명은 정부 부처로 함께 이동해 장관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의원실 직원들은 “의원이 장관으로 간다고 해서 일이 한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 보좌관은 “해당 부처에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련 자료 수집 등 지원 업무를 한다”면서 “의원 겸직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도 의원실 보좌진들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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