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 한 치과의원 원장이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주러 온 전 여성 직원을 성추행 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치과 원장 A(55)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오후 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의 치과 원장실에서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치위생사 B(여)씨에게 입을 맞추려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는 등의 성희롱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8월쯤엔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B씨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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