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월15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한 달 반 정도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월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연장 조치 후 일부 종목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의지는 강했지만,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지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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