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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루질 등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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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4 03:00:00 수정 : 2021-02-03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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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이용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 단속 강화… 벌금 1000만원

태안 해양경찰이 서해안에 갯벌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어업인들의 수산물 무작위 채취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어구 등을 이용한 해루질 등 일반인들의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이 단속하는 불법 수산물 채취행위 장비는 △산소통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 △칼(안전목적 제외) △개불펌프 △작살 △게그물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포획·채취 수단은 투망, 쪽대, 외통발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불펌프 등 각종 불법어구를 이용한 싹쓸이식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가 성행하면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인 생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각종 불법어구들을 이용하여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강력한 현장단속을 연중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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