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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 사과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입력 : 2021-02-02 17:18:12 수정 : 2021-02-06 0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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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부당해고 의혹 관련해 대신 사과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류 의원은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의 배석 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의 제소를 통해 징계위원회(당기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난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 정의당 지역위원회 당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A씨의 이야기를 전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류 의원이 전 수행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으며, 해고 사유는 ‘픽업 시간 미준수’인데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시간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정 넘어 퇴근한 다음날에도 오전 7시 이전 출근을 강요당했다고도 했다.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는데 이는 사실상 ‘왕따’ 조치였다고도 주장했다.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그는 해고 당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류 의원 측에 요청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 측은 A씨를 ‘업무상 성향 차이’로 면직했고, 합의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가 직접 나서 “‘업무상 성향 차이’는 그냥 제가 싫다는 것”이라며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는 류 의원 본인이 ‘가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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