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환경단체선 “공수처서 수사해야”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담당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울산지검은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줘 경찰의 불법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A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경찰이 고래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2017년 9월 해당 사건을 지휘한 당시 울산지검 A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창고에는 합법과 불법 고래고기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유통업자들도 구분 없이 반입·반출하는 등 사건과 관련 있는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구별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A 검사가 환부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을 처분할 권한도 없어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 B씨는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로, 변론과정에서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유통업자에게 ‘150 상자만 불법’이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