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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안 마스크 1150개 사재기한 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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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8 10:13:00 수정 : 2021-01-28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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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시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예금 230만원을 몰수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한 가구당 월 400개로 한정돼있던 B회사의 구매제한 기준을 어기고 불법적 방법으로 사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극심했던 시기다. 

 

B사는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가격 인상 없이 마스크를 시장에 공급했다. 대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박스, 월 최대 가구당 400매로 제한했다. 해당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약관도 게재했다.

 

B사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배정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액을 투자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마스크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0일 동안 총 45회에 걸쳐 마스크 115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계획적,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며 “전국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와 재판매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초범이고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엔 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조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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